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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기준, 세금, 농막, 소형주택 차이점 총정리

난다김82 2025. 4.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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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과 귀농귀촌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체류형 쉼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설치가 쉬워지면서, 농촌에서 임시 주거공간이나 주말 영농 체험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과의 차이점, 세금, 진입도로, 부속시설 기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 목차

  1. 체류형 쉼터란?
  2. 설치 조건과 절차
  3. 부속시설 설치 기준 (데크·정화조·주차장)
  4. 진입도로 및 포장 조건
  5. 세금 부과 기준
  6. 체류형 쉼터 vs 농막 vs 소형주택 비교
  7. 마무리 요약

 

🛠️ 설치 기준 및 절차

1. 설치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은 제외됩니다 .
  • 전입신고 불가 / 본인 사용만 가능
  • 주택 아님 (주거용 건축물 아님)
  • 외국인 숙소 사용 금지
  • 최초 3년 / 최장 12년 사용 가능

2. 건축 요건

  • 연면적 및 건축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층 구조로만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최대 4m, 다락은 최대 1.8m까지 허용됩니다 .

3. 존치 기간

  • 최초 3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4. 설치 절차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2. 지자체 건축부서의 검토 및 승인
  3.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
  4.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현황 등재 .

🏘️ 6. 체류형 쉼터 vs 농막 vs 소형주택

항목                                     체류형 쉼터                                      농막                                                     소형주택
법적 성격 가설건축물 농업용 시설 (비건축물) 일반 건축물
설치 대상자 도시민 포함 누구나 가능 농업인만 가능 누구나 가능
면적 제한 33㎡ 이하 20㎡ 이하 + 데크 포함 약 24㎡ 제한 없음
전입신고 불가 불가 가능
세금 취득세·재산세 있음 사실상 면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부과
부속시설 정화조·주차장·데크 일부 가능 데크만 제한 허용 제한 없음
설치 절차 신고 필요 (건축과) 신고 불필요 허가 필요 (건축 허가)
 

🚗 진입도로 조건

체류형 쉼터는 소방차의 진입과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공식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비공식 통로도 인정됩니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 체류형 쉼터의 세금 부과 기준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취득세: 설치 시 약 1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연 1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농막은 거의 비과세인 반면, 체류형 쉼터는 일정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체류형 쉼터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입니다.
 

🧱 부속시설 설치 기준

1. 데크

  • 쉼터 본체 외벽에 밀착 설치하여야 하며, 쉼터의 주요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도법」에 의거,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 여부가 상이합니다.
  •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포장은 불가합니다.

3. 주차장

  • 주차공간 1면 설치 가능하며, 면적은 13.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잡석 포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진입도로 및 인접 조건

  •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해야 합니다.
  •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주차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에 잡석 포설 등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며, 이는 농지전용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 마다 규정이 상이 하니 직접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에 인접해야 함
  • 비공식 통로(농로 등)도 실제 사용 도로면 인정
  • 포장 불가, 잡석이나 흙길 형태로 개설
  • 쉼터와 주차장은 도로와 연접해 있어야 설치 허용

✅ 요약

  •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임시 숙소로,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입니다.
  • 설치 기준은 농지의 위치, 건축 요건, 존치 기간 등을 포함하며, 간단한 신고 절차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과의 차이점은 법적 분류, 설치 목적, 면적 제한,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에서 나타납니다.
  • 진입도로 조건은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며, 비공식 통로도 인정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과 임시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시설입니다. 설치 전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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