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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 기준, 세금, 농막, 소형주택 차이점 총정리
난다김82
2025. 4.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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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형 쉼터란?
도시민과 귀농귀촌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체류형 쉼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설치가 쉬워지면서, 농촌에서 임시 주거공간이나 주말 영농 체험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과의 차이점, 세금, 진입도로, 부속시설 기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이 있습니다.
📌 목차
- 체류형 쉼터란?
- 설치 조건과 절차
- 부속시설 설치 기준 (데크·정화조·주차장)
- 진입도로 및 포장 조건
- 세금 부과 기준
- 체류형 쉼터 vs 농막 vs 소형주택 비교
- 마무리 요약
🛠️ 설치 기준 및 절차
1. 설치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나,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은 제외됩니다 .
- 전입신고 불가 / 본인 사용만 가능
- 주택 아님 (주거용 건축물 아님)
- 외국인 숙소 사용 금지
- 최초 3년 / 최장 12년 사용 가능
2. 건축 요건
- 연면적 및 건축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층 구조로만 설치 가능하며, 높이는 최대 4m, 다락은 최대 1.8m까지 허용됩니다 .
3. 존치 기간
- 최초 3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4. 설치 절차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
- 지자체 건축부서의 검토 및 승인
-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
- 농지대장에 쉼터 설치 현황 등재 .
🏘️ 6. 체류형 쉼터 vs 농막 vs 소형주택
항목 체류형 쉼터 농막 소형주택
법적 성격 | 가설건축물 | 농업용 시설 (비건축물) | 일반 건축물 |
설치 대상자 | 도시민 포함 누구나 가능 | 농업인만 가능 | 누구나 가능 |
면적 제한 | 33㎡ 이하 | 20㎡ 이하 + 데크 포함 약 24㎡ | 제한 없음 |
전입신고 | 불가 | 불가 | 가능 |
세금 | 취득세·재산세 있음 | 사실상 면제 |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등 부과 |
부속시설 | 정화조·주차장·데크 일부 가능 | 데크만 제한 허용 | 제한 없음 |
설치 절차 | 신고 필요 (건축과) | 신고 불필요 | 허가 필요 (건축 허가) |
🚗 진입도로 조건
체류형 쉼터는 소방차의 진입과 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공식 도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비공식 통로도 인정됩니다. 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 체류형 쉼터의 세금 부과 기준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취득세: 설치 시 약 10만 원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연 1만 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므로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농막은 거의 비과세인 반면, 체류형 쉼터는 일정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체류형 쉼터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점입니다.
🧱 부속시설 설치 기준
1. 데크
- 쉼터 본체 외벽에 밀착 설치하여야 하며, 쉼터의 주요 출입구와 연결되도록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 방식으로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정화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하수도법」에 의거,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 여부가 상이합니다.
- 설치 시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포장은 불가합니다.
3. 주차장
- 주차공간 1면 설치 가능하며, 면적은 13.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하며, 잡석 포설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진입도로 및 인접 조건
- 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및 주차장은 진입도로에 연접 설치해야 합니다.
-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지 않은 농지 안쪽 부분에 쉼터와 주차공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에 잡석 포설 등으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며, 이는 농지전용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 마다 규정이 상이 하니 직접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 소방차 진입 가능 도로에 인접해야 함
- 비공식 통로(농로 등)도 실제 사용 도로면 인정
- 포장 불가, 잡석이나 흙길 형태로 개설
- 쉼터와 주차장은 도로와 연접해 있어야 설치 허용
✅ 요약
-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임시 숙소로,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건축물입니다.
- 설치 기준은 농지의 위치, 건축 요건, 존치 기간 등을 포함하며, 간단한 신고 절차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과의 차이점은 법적 분류, 설치 목적, 면적 제한, 전입신고 가능 여부 등에서 나타납니다.
- 진입도로 조건은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하며, 비공식 통로도 인정됩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촌 체험과 임시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시설입니다. 설치 전 관련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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